2025년 8월 14일 이전까지는,
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서 교과서의 지위를 부여했습니다.
다만, AI 디지털교과서의 이슈로 인해서
그 상위 법률인 초중등교육법에서 교과서 지위를 부여했습니다.
초중등교육법 제29조(교과용도서)① 이 법에서 "교과용 도서"란 제1호에 따른 교과서와 제2호에 따른 지도서를 말한다.
1. 교과서: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학생용의 도서로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것
2. 지도서: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교사용의 도서로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것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전자적 매체에 실어 학생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, 음반 또는 영상(이하 "전자책등"이라 한다)을 교과용 도서로 검정·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있다. 다만,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용 도서로 검정·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없다.
③ 학교에서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항에 따라 교과용 도서로 검정·인정되거나 편찬된 전자책등은 학교의 장이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.
④ 교과용 도서의 저작·검정·인정·발행·공급·선정 및 가격 사정(査定)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제1항에 따라서 교과서와 지도서는 모두 "서책"을 기반할 수밖에 없으나,
제2항에 따라서 전자책이나 음반, 영상도 포함될 수 있는 예외 조항으로 보완이 가능합니다.
AI 디지털교과서는 이제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이 아니고서는 교과서의 지위를 얻을 수 없고,
AIDT 교육자료로서 학교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제품이 되었습니다.
제4항에 따라서 저작 외 가격 사정까지는 모두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)에 따라 진행되게 됩니다.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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